사회 사회일반

개통령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혐의...지방경찰청서 직접 수사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경찰청이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경찰청이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씨 부부의 사건을 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사건에 대해 일선서보다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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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인 고소인들은 강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치를 무단열람한 뒤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으며, 모집한 시민 331명도 힘을 보태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유튜브로 해명을 하면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훈련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거 같다"며 "내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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