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개통령 강형욱,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받을 수도

강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괴롭임 의혹 관련 직권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강형욱 인스타그램)
고용노동부가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직권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강형욱 인스타그램)

고용노동부가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직권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관할인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보듬컴퍼니에 대해 직권조사,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을 진행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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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사례가 의정부지청에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정부지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피해 사례의 시기 등을 파악 중인 단계다.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형욱 대표는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아직 정식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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