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직원들의 회사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직원들의 회사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씨와 그의 아내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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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씨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했던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로부터 ‘회사 메신저를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으나 이날 무혐의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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