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올려 성매매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2021년~2022년 사이 관내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성매매집결지에서 벗어난 탈성매매 여성은 “집결지에서 나온 후 몸과 마음 대부분이 지치거나 병들어 있어 곧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탈성매매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주거 불안정과 생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생계 지원이 1년인데,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 기간이 길어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1년 만이라도 더 생계비 지원을 해 주면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시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을 반영,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들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주변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자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이 5020만 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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