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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생계비’ 인상…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공포

박남주 기자
2년 차 생계비 月 100만원으로 상향 1인 최대 지원금 5020만원으로 증가 김경일 시장 “피해자 자활 지원 지속”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법원읍 연풍리 소재 ‘용주골 집장촌‘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법원읍 연풍리 소재 ‘용주골 집장촌‘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지난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올려 성매매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2021년~2022년 사이 관내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성매매집결지에서 벗어난 탈성매매 여성은 “집결지에서 나온 후 몸과 마음 대부분이 지치거나 병들어 있어 곧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탈성매매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주거 불안정과 생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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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설에서 생계 지원이 1년인데,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 기간이 길어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1년 만이라도 더 생계비 지원을 해 주면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시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을 반영,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들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주변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자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이 5020만 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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