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일 법원읍 연풍리 소재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의 처벌과 수익금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처벌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및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시는 작년에도 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는 당사자 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커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과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발송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들어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순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업주와 건물주의 입건 사례 등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와 토지주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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