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수원 영아 2명 살해 냉장고 보관 친모에 구속영장

권영복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2명을 잇따라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2명을 잇따라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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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했으나 생후 하루 만에 살해했다. 또한 살해한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혐의다. 지자체와 감사원, 보건복지부는 A씨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동실에 갇힌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 출산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 등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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