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 중 23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으로 특정했다.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들은 피룻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 일부 아동은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보호자가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수원시와 함께 조사하던 2명의 아동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에 시신이 보관됐던 것이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기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1000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했기에 이들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발굴한 무적자 아동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당국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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