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도 영아 미출생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겨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수원시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차례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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