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살인 방조 혐의 30대 남성, 혐의 전면 부인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방조 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다이빙을 시켜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과 의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를 가지러 가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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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다이빙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해당 장소에 함꼐 있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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