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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와 조현수 혐의 전면 부인, 증인 41명 출두할 듯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가평 ‘계곡살인’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41명을 채택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가평 ‘계곡살인’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41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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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40명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변호인은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된 증인을 모두 채택해 신문할 방침이다.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은 오는 9월23일에 속행된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복어독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사건 관련 의견을 밝힐 전문가들이 법정에 출두할 에정이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도 검찰 측 증인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도 법정에 나온다. 증인이 41명이나 채택된 이유는 이은해과 조현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자료 중 상당수의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41명의 신문을 보험사기 미수, 복어독 살인미수, 낚시터 살인미수, 계곡 살인 사건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심리적 지배해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으로 이은해와 조현수는 윤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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