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살인 혐의 이은해와 조현수,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재판행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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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 A(당시 39)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같은 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한 달 뒤인 6월30일 오후 8시25분께 이들은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물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해 10월 경찰과 검찰이 변사사건으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자, 11월 이은해는 보험회사에 A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은해가 A씨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행동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는 2017년 3월 A씨와 결혼한 뒤로도 다른 남성들과 만나면서 A씨를 무시했고 좌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일상을 고립시키고 가족으로부터도 조력 받지 못하도록 한 뒤 보험만료일 바로 전날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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