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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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수년 동안 계획해 범죄를 벌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이 잔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한 점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은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은 검찰을 상대로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 쪽지를 주고받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등 대담한 행태도 보였다”면서 “이러한 범행 행태는 생명경시의 극단적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검찰과 언론이 유죄를 단정 짓고 사생활 폭로를 했기에 법원이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변호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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