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도운 조력자 2명에게 검찰 ‘징역형’ 구형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인물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인물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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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 30대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완전범죄를 계획하는데 피고인들이 도왔다”면서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피고인들 때문일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와 B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맡겨 나오는 수익으로 도피자금을 마련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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