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남용우 기자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에서 A씨에게 물에 뛰어들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사건이 일어났던 가평 용소계곡. (사진=김광섭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사건이 일어났던 가평 용소계곡 전경. (사진=김광섭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7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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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은해에 대해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았고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 시도했다”며 “수영도 못하고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씨에 대서 "조현수는 이 사건의 핵심 역할을 맡아 가담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A씨를 물에 뛰어들게 종용,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 처리됐다가 유족의 신고로 재수사, 이후 인천지검에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들의 행각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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