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측 ‘난입’ 고발…청사 ‘무단점거’ 민원인에 불편 초래

박남주 기자
‘물러섬 없는 무관용 원칙’ 고소·고발 폭행·공무집행방해·법률위반 등 ‘적용’ 걷기·CCTV설치 방해 등도 고발 검토 김경일 시장 “불법 행위 엄정히 대응”
사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용주골 집장촌(성매매 집결지)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사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용주골 집장촌(성매매 집결지)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지난 11일 성매매집결지 측의 시(市) 청사 앞 집회와 관련, 청사에 난입해 무단점거 한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청사를 무단 점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당시 시를 찾은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사진은 김경일 시장의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사진은 김경일 시장의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이에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청사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14일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지난달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 간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같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