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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공제 기준,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통일 강력 요구"

남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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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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