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모 살해' 김성우 구속 기소…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남상훈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0월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6일 김성우(2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35분께 흉기를 들고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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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에서 송곳을 휴대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는 등 동선을 살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도 확인됐다.

9월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 가게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를 구입한 후 범행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다.

공소청은 기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이 찍힌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김성우가 A씨와 실랑이하는 등 다툼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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