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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남상훈 기자

이재명 정부 이후 7번째 특검 출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건 수사 대상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 시켰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됐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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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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