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덕수·이상민 내달 구속 만료…특검 "대법, 신속 선고해야"

남상훈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석방 시 도망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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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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