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이건구 기자

최현덕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 만나 건의서 전달

경기 남양주시가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설명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 예정된 농지에는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앞서 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19명에게 농지 제도 개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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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왼쪽)·신정훈(가운데)·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개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 남양주시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최 시장은 그동안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 정당 등에 요구해 왔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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