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