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대책'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도내 10개 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를 3일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8·13 대책으로 10개 시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6곳(7만7700가구)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 지역 39.33㎢만 허가 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앞서 경기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12개 지역은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지난 7월 5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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