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경기도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8건 건의하기로

강상준 기자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원기 의정부시장)는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대정부 건의안 8건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원기 의정부시장)는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8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협의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협의회가 의결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농지 내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화성), 임시 창고·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남양주),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안양), 실외 체육시설 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완화(김포) 등이다.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하남), 단절 토지 해제 기준 완화(양주), 신축 토지 입지 기준 개선(광명), 집단취락지구 주택 수 산정 기준 합리화(양평) 등도 건의 안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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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1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8곳이 참여했다.

김원기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주민 불편을 줄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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