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역삼동 연쇄 방화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 한 달간 신상공개

남상훈 기자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신상정보를 3일 공개했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을 3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월 3일까지 30일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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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직원이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불을 지른 점,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명수가 내부에 사람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경찰은 이명수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불특정 다수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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