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공소청은 30일 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지사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 지사의 측근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기간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자 발송 인력 10여명을 고용해 차명 휴대전화로 수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도록 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건비 37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지시해 이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 지사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신 지사는 "A씨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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