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70대 남성 이모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계획했고 불특정 다수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월 24일부터 이달 5일 사이 주거지 인근 상점에서 15리터(L)짜리 식초 1통, 9㎏짜리 까나리액젓 1통, 라이터 2개를 구입했다. 19일에는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7L를 구매해 앞서 구매한 통 2개에 채우는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달 15일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9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점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증거로 봤다.
이날 수서경찰서에서 나올 때도 이씨는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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