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남상훈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모씨 @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