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관할청 인허가 없이 임차인 모집한 시행사 4곳 제재

김훈기 기자
공정위 제공.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 모집 광고에서 관할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하고, 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 임박'으로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 혐의로 ㈜드림하우징(브랜드명 드림시티), 베네치아(유)(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 했다.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 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임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일종의 임차료 성격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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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포함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예비 임차인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9월 개정되면서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처럼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4개 시행사 가운데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2024년 11월부터 민간임대아파트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한데도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임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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