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주꾸미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9월부터 시화호 일대에서 불법 어업 및 수상레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화호 내 레저보트 운항이 늘면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과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레저보트 무단 계류 등 공유수면 무단 점유·사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한 불법 낚시 영업 3건, 선석 자릿세 편취 1건, 불법 어업 1건, 안전검사 미수검 1건 등이 적발됐다.
승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항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도 8건 확인됐다.
시화호 해역은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보상으로 어업권이 소멸해 어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야간을 틈타 형도 일대에 불법 어구를 설치해 어망 걸림 사고를 유발하고, 개인 레저기구로 유료 낚시객을 모집하는 불법 영업도 잇따르고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 20일 안산·시흥·화성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안산시의 불법 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거북섬 마리나와 반달섬 일대에서 레저보트 안전 점검을 병행했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시화호 내 불법 어업과 수상레저 위법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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