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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이 대통령 탄핵 사유"

남상훈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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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 이처럼 적법한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했다"며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는다. 죄악의 탑은 결국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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