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해당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