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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남상훈 기자

법원 “명태균 진술 신뢰할 수 없어

吳가 명씨에 여론조사 의뢰 동기 부족

대납 대놓고 요청했다는 것도 상식 밖”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로도 오 시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당내 입지 강화는 물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은 “실망스럽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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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태균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무죄로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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