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중학생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20일 11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14)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마비 증세를 보인 A군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당시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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