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 방향을 정해주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며 "구자현 전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도 구체적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만약 이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 공소 취소 검토를 요청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공소 취소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묻는 질의에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에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항소심이나 상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가 기각된 사건 관련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기소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 관련 검찰총장을 압박해 담당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뀐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이 대행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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