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은 이날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출석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검사) 측은 1심에서 특수상해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의도한 게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며 오는 12월9일 피고인 신문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김소영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도 함께 제한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년 10월 범행한 1건의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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