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1주일째 의식불명 사태…"엄벌" 탄원 1만5천명

남용우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장소. ⓒ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0대 피해 여성이 1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의 흉기에 찔린 A(19)양이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양은 이 사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시간상 2번째 피해자다. 최충락은 당시 식당가를 방문한 A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A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수술을 거쳐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양손에 흉기를 묶어 마구 휘두른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 서명에는 전날 밤까지 1만5천명이 참여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탄원 서명을 시작한 A양의 8년 지기 친구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린 범죄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A양 어머니로부터 딸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는 꿈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실하고 굳센 친구였다"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다른 살인미수 범죄와 달리 형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