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20일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 A씨가 범행 약 4시간 20분만에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A씨는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 14분경 수서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관과 함께 이동했다.
A씨는 ‘왜 불을 질렀는지’ 취재진이 묻자 “사기 쳤다”고 답했다. 재차 ‘누가 사기를 쳤느냐’는 질문에 “특허 법무법인에서”라고 말했다.
A씨는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것이냐‘는 물음에는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면서 종이 문서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거 사진 찍어달라. 이게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특허 법인은 A씨가 상표 등록을 의뢰한 해외 국가 특성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고 안내했으나, A씨는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훔쳐간다'는 의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제부터 범행 준비했는지'란 물음에는 “한 3일 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A씨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역삼동 신명빌딩 3층, 7분 뒤인 낮 12시 1분경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 사무실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다.
이날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19명이 다쳤다. 중상자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호흡을 되찾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이전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남성은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동대문경찰서 등 인접 경찰서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4시 16분경 동묘앞역 앞에서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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