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처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대법원이 중처법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은 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력과 의미를 갖는다"며 "대법원이 그 법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중처법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각급 법원이 중처법을 해석하고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중처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중처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참혹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과연 합당한 처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적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반영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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