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약 9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업 실패 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일반 투자자인 재단 측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면서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정몽구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약 158억7천7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손실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도 부동산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당시 투자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고,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위험요소를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투자 위험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몽구재단에 손실액의 60%에 해당하는 90억6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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