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관례 깬 김지용...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재점화

남상훈 기자

수사기관 수장 국무회의 불참 관례 깨져

수사기관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 불거져

중수청장 참석 배석 가능...법적 문제 無

野 "정치의 수사화될 판...李재판 재개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 뒤 처음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가 깨졌다.

대통령 등 권력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던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다.

김 청장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할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런데 결국 검토 끝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각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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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수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존중해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 청장이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 말이 진심이라면, ‘내 편’부터 수사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부패 범죄, 김병기가 1등 아닌가, 정경유착, 당장 김승원부터 수사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 스스로 본인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본인 범죄는 덮어놓고 좋은 말 아무리 한들, 그 말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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