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가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22.2%, 하수도 요금은 평균 32.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리시는 최근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22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1단계 수도 요금은 t당 480원에서 62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1단계는 680원에서 790원으로, 욕탕용 1단계는 500원에서 64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구리시는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을 90%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2.4%로 경기도 평균인 71.4%보다 낮다.
구리시는 또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1%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구리시는 2024년 9월 하수도 요금을 10∼12% 인상한 데 이어 내년 요금 인상 후 4년간 동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가정용 1단계 하수도 요금을 t당 658원에서 870원으로, 일반용을 829원에서 1천95원으로, 욕탕용은 1천249원에서 1천650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위이며 이번에 7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경우 공급가격이 발생 원가보다 적다"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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