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이건구 기자

‘입주예비자’ 등 명목 계약…사업 중단됐지만 수천만원 계약금 못 받아 발동동

시행사 대표는 사기 혐의 검찰 송치…일부 민사 1심 승소에도 반환 지연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에서 추진된 S민간임대아파트 사업 분양 홍보관. ⓒ이건구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에서 추진된 S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입주예비자’와 ‘분양전환 예약자’ 등의 명목으로 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 초기 단계의 계약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 계약자 16명은 시행사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시행사 대표의 사기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씨는 2024년 9월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960만원을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계약서에는 계약자를 ‘입주예비자’ ‘회원(분양전환 예약자)’ 등으로 규정하고 납부금을 ‘분양전환 예정분담금’으로 명시했다.

구리 인창S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개요 ⓒ사업자 홍보자료 발췌

또한 당시 홍보자료에는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 ‘사용승낙서 54%, 토지확보 42%, 협의 중 4%’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계약자 모집의 적법성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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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과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부 계약자는 민사소송 1심에서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피해회복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반복될 뿐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구리시도 앞서 해당 사업의 계약자 모집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문제 제기와 형사절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의 피해구제가 지연되면서 사업 초기 자금모집과 계약자 보호를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판결문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B씨는 본지와의 통화와 서면 답변에서 D종건 측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해 2억원을 투자했으며, 기존 인창5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모델하우스 운영과 계약자 모집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으나 기존 조합원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과 협의하고 사업 정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환 시기와 지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와 별개로,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거액을 납부한 계약자들이 사업 중단 이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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