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5년간 살인·살인미수 27건 달해

남상훈 기자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 표적이 돼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 집계됐다.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현재까지 5건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도 10건 있었다.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주로 스토킹 범죄가 가정·교제폭력과 함께 발생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 1층 공동현관 계단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이 제공됐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다.

2023년 6월 서울, 이듬해 4월 일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때도 피해자에게는 세 가지 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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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인천, 5월 화성, 7월 의정부, 9월 거제, 올해 3월 남양주, 7월 성남, 9월 경기 광주, 그리고 이달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장모 살인사건도 비슷했다.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완충해도 최장 3일이면 배터리가 닳아 기기 관리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서울 구로구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업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경찰이 범행 3일 전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2025년 6월 대구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 때도 범행 몇 주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에는 검사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조치·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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