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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관이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 없다"

남상훈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김 의원이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묻자 "맞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따지자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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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권한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하지 않는데 맞는 판단인가'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헌법 84조의 정확한 의미를 따져 묻자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46조에서도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소추 의미를 공소 제기 및 수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답변 내용을 재확인하자 "소추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위키라든가 그런데 다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하에 올라와 있다"며 "소추를 기소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84조에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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