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추진해 온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주민 유치 신청 철회로 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됐다.
양주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 유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요건이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주민 참여형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돼 방성1리 등 6개 마을이 유치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성1리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졌고, 방성1리 주민들은 논의 끝에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
양주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임에도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유치를 결단해 준 주민들의 철회 결정을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자의 신청이 철회된 이상 현 방식의 건립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준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현 방식으로는 중단됐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재정비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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