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재검토는 사업 불승인이 아니라,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유보 조치”라며 오해 해소에 나섰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3차 중투심 결과에서 해당 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한 것처럼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투심은 지자체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등으로 판정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절차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부분을 보완하면 재상정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시기·규모·재원조달 등에서 타당성이 명백히 부족할 때 내려지며, 사실상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3차 중투심에서는 총 168개 사업 가운데 26개가 재검토, 26개가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양주시 사업의 재검토 사유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는 문제 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재검토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장례 수요가 있다. 실제로 양주시 화장 수요는 2023년 약 1800건에서 2040년 3500건, 2050년 43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 내 화장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가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는 2023년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백석읍 방성1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어 남양주·의정부·구리·동두천·포천 등 6개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사업비 분담과 운영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번 시설은 단순 화장장이 아니라 봉안당·자연장지·공원형 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복합시설로 계획됐다.
다만 후보지 인근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양주시는 “재검토 결과를 소통의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충분히 보완한 뒤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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