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공장장을 비롯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다가 끼여 숨졌다.
이 사고 관련 A씨 등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7명을 입건해 조사한 후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숨진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 같은 태도가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
SPC 계열사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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