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근로자 끼임사망’ SPC삼립 본사 등 첫 압수수색

김상현 기자
​​​​​​​영장 4차 청구 만에 첫 발부 대표이사 사무실도 강제수사
19일 오전 3시1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SPC삼립 시흥 시화 제빵공장서 끼임 사고가 나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19일 오전 3시1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SPC삼립 시흥 시화 제빵공장서 끼임 사고가 나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흥 시화공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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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며 첫 압수수색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했고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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