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잠을 자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낮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태국 국적 30대 아내 B씨의 얼굴에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서울의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 상태를 파악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남편이 나한테 다른 남자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B씨의 지인이 모국의 SNS에 이 사건을 알렸고, 태국 매체를 통해 확산됐다.
검찰은 B씨가 재판 등 권리 구제받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며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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