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의정부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 국적의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B씨의 태국인 지인이 SNS에 피해 사진과 내용을 올렸고, 이를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의료진이 화상 상태를 보고 범죄 혐의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했으며,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초기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의료 소견,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끓는 물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B씨는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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